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및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안내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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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3:23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및 휴업수당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건' 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에 대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에 관한 승인을 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해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