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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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요청

관리자 0 2539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 및 시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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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15.2.13.() 까지

226()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제출 요망

. 제출방법 : E-mail (kavrd@kavrd.or.kr)

. 관련문서 :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kavrd.or.kr)

. 주요내용 :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추가

   - 설치·운영기준 상의 용어 통일, 해석이 모호한 기준의 명확화

   - 직원배치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실태 반영하여 수정

. 문 의 : 노임대 과장 (직통 070-4352-3852, 02-9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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