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 계획 공고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 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2.
보건복지부장관
1. 재지정 신청 기간 |
○ 재지정 대상 생산시설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 접수 차수에만 신청 가능(연 1회) ☞ <붙임1> 신청 차수별 대상시설 반드시 확인
○ 신청 및 접수기간
구 분 | 신청 접수기간 | 대상시설 수 | 비고 |
제1차 | 2024. 01. 29(월) ~ 02. 02.(금) 18:00까지 | 50개소 | 대상시설 : <붙임1>참조 |
제2차 | 2024. 05. 20.(월) ~ 05. 24.(금) 18:00까지 | 65개소 | |
제3차 | 2024. 09. 02.(월) ~ 09. 06.(금) 18:00까지 | 43개소 |
* 접수기간 등은 추후 업무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최대한 조속히 접수요망)
☞ 모든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재지정 신청 대상 |
○ 2024.03.02.~2025.02.24.기간 중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붙임1> 재지정 대상 생산시설 참조)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심사만 실시
* 재지정심사 대상 생산시설이 품목추가가 필요한 경우, 재지정심사 신청과 별도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6호」에 따라 품목추가에 따른 심사를 신규지정 신청해야 함
- 재지정심사와 품목추가 심사는 접수는 별도로 하되, 현장심사는 병행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목록’에 따른 모든 서류(법정서류 및 추가서류) 한 번에 제출
○ 소재지(시설코드)가 2개 이상인 시설인 경우, 소재지별 각각 심사 신청
○ 재지정 신청 시 시설자원관리 업데이트 필수
○ 신청경로
①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 ② 시설자원관리 클릭 → ③ 근로자현황 클릭 → 근로자정보 입력 및 저장 → ④ 직접생산장비목록 클릭 → 직접생산장비목록 입력 및 저장 → ⑤ 생산공정별 직무배치도 클릭 → 생산공정별 직무배치 입력 및 저장→ ⑥ 원부자재목록 클릭 → 원부자재목록 입력 및 저장 → ⑦ 지정관리 클릭 → ⑧ 재지정관리 ‘재지정신청’ 클릭 → 재지정 신청 작성 클릭 → ⑨ 신청사업자정보 확인 → ⑩ ‘근로자현황·직접생산설비·원부자재·생산공정’ 정보 확인 → ⑪ 법정서류 작성 및 업로드 → ⑫ 추가서류 작성 및 업로드 → ⑬ 체크리스트 응답 선택 → 신청서 제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