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8대 회장선거 후보등록 공보물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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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20:17
제8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
제24조(선거운동방법)의 후보자 공보물 관련 추가 안내드립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개, 소신 및 이력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용 자료(A4용지 6면 이내)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위원회에서 인쇄ㆍ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 선거 공보물은 11월 14일까지 제출받아 선관위에서 검수 하며, 후보자 기호 추첨 후 최종 수정 제출받아 인쇄 및 배포(메일 1회, 우편물 1회 배포) |
○ 공보자료는 표지를 제외한 6면 이내(표지 포함 8면)
○ 공보물은 11월 14일까지 인쇄용 초안을 파일로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 검수와 후보자 기호 추첨 후 수정하여 11월 21(화)일까지 제출
※ 후보자 기호추첨일 : 11월 17일(금) 예정
※ 디자인 및 사진 등은 변경 가능하나, 공보물 내용 변경 시 추가 검수를 통해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선거 공보물은 회원시설 대상 메일 1회, 우편 1회 발송 예정
기타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이현제 간사(070-4352-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