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8대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간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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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대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간 준수 요청

[제8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2023. 12. 15.()에 진행되는 제8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회원시설장님 및 입후보등록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공정한 회장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임원선출 관한 규정

23(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유의사항

1) 규정에 정해진 기간 외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사전선거 운동으로 인한 민원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후보등록에 영향을 받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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