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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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 (신청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읍면동) → ② 자격 기준 검토(시군구) →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④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보조기기센터) → ⑤ 교부결정(시군구)

* 적격판정자만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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