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본문 바로가기
중앙회 공지
중앙회 공지 > 알림 > 중앙회 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관리자 0 16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우리협회의 요청에 의해 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인 1%에 미달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설에서는 개정사항을 확인 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7(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생 략)

7(공공기관의 구매촉진)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