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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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2:0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
우리협회의 요청에 의해 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인 1%에 미달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설에서는 개정사항을 확인 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후 비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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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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