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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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안내

우리협회는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04-7--1)교육에 의거하여, 2017년 올해부터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0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7.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공통사항-1)교육(226p)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관련 의견수렴 및 교육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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