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 안내 (복지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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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 안내 (복지부 공고)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91<개정 2014.5.20.>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재지정 신청기간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31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이 공고 되었으니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생산시설에서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생산시설 재지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 공고

  나. 일 정

구 분

신청 접수

신청 지역

1

3. 6.()3. 10.() 18:00

경기, 서울

세부사항

붙임참조

2

6. 5.()6. 12.() 18:00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3

8. 25.()8. 31.() 18:00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강원

  다. 참조 : 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공지사항-11128번)

    - 한직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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