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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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의견 제출 요청

우리협회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의 보건복지부 개정에 앞서 시설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이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개정 의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제6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의견 작성 시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조
나. 제출기한 : 2016. 9. 27.(화) 12시까지 제출 ※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홈페이지 참조) 작성하여 E-mail(
kavrd@kavrd.or.kr) 제출
                    ※ 메일 및 파일명 : (시설명)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의견
라. 문    의 : 직업재활지원사업과 대리 최보람(☎070-4352-3854)
마. 비    고 :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일정은 미정이며, 본 사항은 협회에서 미리 의견을 조회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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