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특별법 관련 검토 의견 수렴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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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5:28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관련 의견 제출요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고자합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의회장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2.(월) 까지
나. 제출방법 : E-mail 회신(kavrd@kavrd.or.kr)
다. 제출양식 : 첨부자료
라. 문 의 : 이현제 팀장 070-435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