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시설 모집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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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시설 모집공고 안내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울 내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22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종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자립기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시설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 5 9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지 원 분 야

지원규모

장애인 문화공연

장애인 문화상품 전시

장애인 문화상품 홍보

자유제안

3~4개사업 선정하여 총 170백만원 내 사업계획별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

( 시설별 1개 사업)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설치신고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원가능 시설 - 관련법률에 따라 서울지역 안에 설치신고된 시설에 한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최근 3년간 중대한 사회적 물의 또는 관련법령(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중요위반 없는 시설

공모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 시 보조금 기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운영이 독립적인 서울시 소재 시설





장애인 문화사업(공연 전시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 가능한 분야에 최근 6개월 활동실적이 있는 시설

지원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시설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시설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 2016. 5 ~ 12

 

4.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1.

시설 및 법인 현황 1.

사업 계획서 및 6개월 이상 사업실적 1.

법인등록증(허가증) 사본 1.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법인 정관 1.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kamong12@seoul.go.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16. 5. 9() ~ 5. 16()

. 신청기간 : '16. 5. 16()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

 

6. 사업선정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독창성, 파급효과 등

. 선정방법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개최(6명 내외)

. 심사일시 및 장소 : 2016.5.18() 09:30~12: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2 3층 회의실

신청시설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당일 15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제안서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결과발표 : 2016.5.20(예정) 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시설과 협의된 사업계획을 시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발생 효력 발생

사업계획서에 ‘16.11월 장애인직업재활 사회공헌콘서트 참가내용 포함

. 사업비는 1(40%) 지급 후 분기별 분할 지급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65)로 문의바람.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8306&act=VIEW&boardId=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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