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매출수익금) 사용에 관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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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14:1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관련입니다.
2.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장애인자립기반과-7826(2015. 9. 16.), 「질의 회신」”, “장애인자립기반과-10165(2015. 12.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관련 질의 회신」”의 질의 답변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3. 이에 시설 업무에 도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직업재활지원사업과 대리 최보람(070-4352-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