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매출수익금) 사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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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매출수익금) 사용에 관한 안내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2(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관련입니다.

2.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장애인자립기반과-7826(2015. 9. 16.), 질의 회신”, 장애인자립기반과-10165(2015. 12.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관련 질의 회신의 질의 답변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3. 이에 시설 업무에 도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직업재활지원사업과 대리 최보람(070-435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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