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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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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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0182.장애인직업재시설_보수교육_관련_안내.pdf (396.9K)
우리협회는‘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04-7-가-1)교육’에 의거하여, 2017년 올해부터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0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7.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가.공통사항-1)교육(226p)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의견수렴 및 교육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