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 안내 (복지부 공고)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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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09:42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9조1항<개정 2014.5.20.>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재지정 신청기간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31호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이 공고 되었으니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생산시설에서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생산시설 재지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계획 공고
나. 일 정
구 분 |
신청 접수 |
신청 지역 | |
제1차 |
3. 6.(월)∼ 3. 10.(금) 18:00 |
경기, 서울 |
※세부사항 붙임참조 |
제2차 |
6. 5.(월)∼ 6. 12.(월) 18:00 |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
제3차 |
8. 25.(금)∼ 8. 31.(목) 18:00 |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강원 |
다. 참조 : 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공지사항-11128번)
- 한직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