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가 안내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이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16.8.8)하였습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본 개정법률안 및 관련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최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나. 일 시 : 2017.4.4.(화) 14:00
다.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라. 주 관 : 국회의원 김병욱
마.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바. 참가신청 : 아래 양식 작성 후 3.30.(목)까지 이메일(kavrd@kavrd.or.kr) 또는 팩스 (02-921-506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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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 고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비용추계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avrd.or.kr) 참조
아. 문 의 : 정책과 이시연 과장(070-4352-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