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2023년 11월 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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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09
1. 장애인직업재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앙회 2023년 11월 회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11월 말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앙회 2023년 11월 회비 납부 안내
나. 회비금액
구 분 | 월 회비금액 | 분기납 | 반기납 | 연납 |
보호작업장 | 80,000 | 240,000 | 480,000 | 960,000 |
근로사업장 | 150,000 | 450,000 | 900,000 | 1,800,000 |
직업적응훈련시설 | 45,000 | 135,000 | 270,000 | 540,000 |
준회원 | 110,000 | 330,000 | 660,000 | 1,320,000 |
다. 납부방법: 계좌입금 및 인터넷 공과금 지로납부
1) 지로번호 안내: 7684911 (인터넷 공과금납부에서 지로번호 입력 후 납부)
2) 계좌입금: 신한은행, 100-025-942958,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라. 납부영수증 발급: 협회 회원관리시스템(협회 홈페이지 우측메뉴 협회 회원관리시스템 클릭)-증명서 발급에서 출력가능
※ 납부시설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시설명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협회를 통하여 납부 중인 시설은 중앙협회가 아닌 지방협회를 통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70-4352-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