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방법 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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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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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2023-5호 선거운동방법 조정 공고.pdf (37.0K)
[한직협선관위 제2023-5호]
제8대 회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조정 공고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8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조정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7일(금)
회장선거 입후보자 대상자 및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참석자 상호 합의를 거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발송에 대한 개별적 발송의 판단 근거가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회원의 문제제기와 민원 등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에서
명시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여 후보자의 개별적인 문자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자발송을 진행한 후보자에게는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으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을 회원시설장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선거 참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방법 안내
- 문자발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
- 지지 요청 문자 2회
- 선거독려 문자 1회
2023년 12월 6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