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동익의원실 의정활동관련 협조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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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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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_[최동익의원실]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의_건.pdf (168.8K)
의정활동관련 협조요청 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a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5년이내’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불안정한 위탁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