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 김영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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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 김영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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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입니다. 그 직업재활정책의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약 560개시설이 있으며, 16,000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사회복지적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또 다른 측면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성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직업재활시설의 산재보험법상 업종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것인지 일반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최저인건비적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 복지부와 노동부의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는 아랑곳 없이 노동부 입장만 고집하며,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에 과중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산재보험에 대해 3년치를 소급해서 추진당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할지...정부내에서 의견통일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직업재활시설이 얽힌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역할 등 개념정리가 안된 측면과 정책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처럼 직업재활시설육성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호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당국과 국회, 관련 당사자, 학회 등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조속한 입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들에게만 책임지어서는 안됩니다. 직업재활시설은 16,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며 ,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제 더이상 현재와 같은 모호한 상태로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여러 곳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이해없이 단순사업장으로 보고 진행되지는 않는지 염려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체계적인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도미비로 직업재활시설이 곤란한 일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9,000여명의 장애청소년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위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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