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채용시마감]가나안근로복지관 종사자(직업훈련교사/팀장) 채용 공고
가나안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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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10:42
가나안근로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직업훈련교사(팀장-18호봉 이내)
2. 모집인원: 1명
3. 고용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
4.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사람(정년퇴직제도 있음)
5. 자격 및 우대사항
- 총무 · 기획 · 직업재활서비스 총괄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6. 업무: 기획운영팀 업무 총괄
7. 급여: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에 의거 ⇒ 18호봉 이내에서 인정
(경력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유사경력 80% 인정)
가. 기본급: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에 의거
나. 시간외근무 수당: 28시간 이내
다.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지급
라. 그 외 가족수당(해당자), 지자체 수당 별도 지급
8. 서류접수: 입사지원서 1부
(가나안근로복지관홈페이지 http://www.cana1004.or.kr 에서 다운받아 당사양식으로 제출 필수)
※모든 서류는 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대학교 및 대학원명을 기재하지 마세요.
[응시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개인 신원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자
- 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9.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cana0611@naver.com)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 공고일자: 2024. 3. 5.(화) ~ 채용 시까지
11. 면접일자: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일정 추후공지(면접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2. 근무시작일자: 채용 후 협의
13. 문의: 인사담당자 031-707-0546
14. 기타
가. 응시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사항으로 전달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요망(지원자가 입력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면접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1. 채용분야: 직업훈련교사(팀장-18호봉 이내)
2. 모집인원: 1명
3. 고용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
4.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사람(정년퇴직제도 있음)
5. 자격 및 우대사항
- 총무 · 기획 · 직업재활서비스 총괄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6. 업무: 기획운영팀 업무 총괄
7. 급여: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에 의거 ⇒ 18호봉 이내에서 인정
(경력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유사경력 80% 인정)
가. 기본급: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에 의거
나. 시간외근무 수당: 28시간 이내
다.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지급
라. 그 외 가족수당(해당자), 지자체 수당 별도 지급
8. 서류접수: 입사지원서 1부
(가나안근로복지관홈페이지 http://www.cana1004.or.kr 에서 다운받아 당사양식으로 제출 필수)
※모든 서류는 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대학교 및 대학원명을 기재하지 마세요.
[응시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개인 신원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자
- 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9.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cana0611@naver.com)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 공고일자: 2024. 3. 5.(화) ~ 채용 시까지
11. 면접일자: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일정 추후공지(면접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2. 근무시작일자: 채용 후 협의
13. 문의: 인사담당자 031-707-0546
14. 기타
가. 응시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사항으로 전달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요망(지원자가 입력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면접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