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직원(직업훈련교사) 채용공고
백세
구인
0
193
11.18 19:53
공고번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2024 - 03
[공고]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직원(직업훈련교사) 채용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직원(직업훈련교사)을 모집합니다.
2024. 11. 18.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시설장
▣ 모집정보
○ 채용분야 : 직업훈련교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급여 :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
▣ 지원자격
○ 지원분야 : 직업훈련교사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취소
-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중 만 60세 이상
○ 직무내용 :
-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관련업무 [직업재활사업 진행, 재활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이용장애인 상담 및 직업평가,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활동 등]
▣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09:00~18:00(주5일) / 휴게시간 1시간
▣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04.(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100gumdre@hanmail.net
○ 우편, 방문 접수 : (3334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7 / 지원서 재중
○ 관련문의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인사담당자 ☎ 041) 943-9845
○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추진일정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04.(수) 까지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 예정일 : 2025년 1월(예정)
▣ 공고문 : 별첨
▣ 공고방법 : 온라인을 이용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홈페이지(백세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워크넷,
청양군청 청양군일자리정보망)
▣ 면접장소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 세부진행일정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표준 이력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소정 양식)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 학교명, 사진,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등 차별적 내용 미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음 법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사항 미기재 요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과정 종류 후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 폐기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함.
-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시설 운영 규정에 따름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합격취소를 요구할
경우 적격자가 있을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과정 종료 후 미 채용자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 폐기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함.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정규 직원과의 차별 없으며 3개월 수습 기간의 근무평가 시행(수습 기간 평가를 통해 근무 성적 미달,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취소 가능)
[공고]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직원(직업훈련교사) 채용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직원(직업훈련교사)을 모집합니다.
2024. 11. 18.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시설장
▣ 모집정보
○ 채용분야 : 직업훈련교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급여 :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
▣ 지원자격
○ 지원분야 : 직업훈련교사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취소
-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중 만 60세 이상
○ 직무내용 :
-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관련업무 [직업재활사업 진행, 재활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이용장애인 상담 및 직업평가,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활동 등]
▣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09:00~18:00(주5일) / 휴게시간 1시간
▣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04.(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100gumdre@hanmail.net
○ 우편, 방문 접수 : (3334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7 / 지원서 재중
○ 관련문의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인사담당자 ☎ 041) 943-9845
○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추진일정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04.(수) 까지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 예정일 : 2025년 1월(예정)
▣ 공고문 : 별첨
▣ 공고방법 : 온라인을 이용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홈페이지(백세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워크넷,
청양군청 청양군일자리정보망)
▣ 면접장소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 세부진행일정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표준 이력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소정 양식)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 학교명, 사진,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등 차별적 내용 미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음 법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사항 미기재 요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과정 종류 후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 폐기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함.
-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시설 운영 규정에 따름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합격취소를 요구할
경우 적격자가 있을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과정 종료 후 미 채용자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 폐기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함.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정규 직원과의 차별 없으며 3개월 수습 기간의 근무평가 시행(수습 기간 평가를 통해 근무 성적 미달,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