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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법인 등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A 법인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법인에 있으므로 운영법인에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법인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A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의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인가를 신청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0인 미만 사업의 예외 적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이상이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2020년 발생분부터 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으로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근로자(종사자+근로장애인)가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설장은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등의 사항을 작성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시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1주 만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 근로장애인에 대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 시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관련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회원의 자격회복은 회비를 12개월이상 장기미납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시설이 그 동안의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시설은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A 회원의 탈퇴는 정관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의거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A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가입은 시․도협회로 회원가입서류(입회원서, 회원현황카드, 시설신고증)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시․도협회에서 가입서류를 중앙협회로 보내고 중앙협회에서는 검토 후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의 가입대상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2)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3) 장애인생산품  산을 위해 준비중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사무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02-921-5053(내선 3번)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