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용도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제조, 가공, 영업장 등을 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