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이상이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2020년 발생분부터 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으로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근로자(종사자+근로장애인)가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설장은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등의 사항을 작성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시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1주 만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 근로장애인에 대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 시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관련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회원의 자격회복은 회비를 12개월이상 장기미납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시설이 그 동안의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시설은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A 회원의 탈퇴는 정관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의거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A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가입은 시․도협회로 회원가입서류(입회원서, 회원현황카드, 시설신고증)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시․도협회에서 가입서류를 중앙협회로 보내고 중앙협회에서는 검토 후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