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관련 및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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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및 교육 문의

신승은 1 23
안녕하세요. 얼마후면 성인이 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엄마 입니다.

성인이 된 장애아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에 있는지도요....
그리고 만약 취업이 되었다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단체 생활에서 퇴출당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지원하거나 취직시켜 주시는 지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도 자세하게 궁금하구요.

이제 제 아이가 사회에 나가될 것을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사회의 시선도 무섭고 해서 감히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진심으로 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ㅜㅜ 고맙습니다.
1 Comments
관리자 2021.03.03 14:50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보람 과장입니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직업재활시설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으며
근로자의 신분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근로장애인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침 상 훈련장애인은 3년 간 직업훈련 후 다른 경쟁시장의 고용전이를 목적으로 두지만 전이가 어려울 시에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이나 근로기간은 시설의 훈련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사항은 시설에 따라 상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의하신 적응문제 등으로 시설의 입소와 퇴소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시며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시설 중 인원충원이 가능한 시설의 상담과 직업능력 평가 등을 통해 입소 신청 및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맞춤훈련센터가 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교육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우리협회는 취업알선이나 추천 등의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참고바랍니다.

자녀분의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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