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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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관련 문의

안지현 1 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9쪽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

우리 시설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최근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직업훈련교사(1)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이고, 직업훈련교사(2)는 사회복지사 학점이수 및 실습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예정자이며, 기타 자격(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프로그램관리자) 및 시설운영 직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제과제빵) 이수자입니다. 직업훈련교사(2)는 자격취득이 예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훈련에 유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직업훈련교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고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mments
관리자 2021.10.26 14:19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보람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p269
나. 자격기준 - 3) 직업훈련교사 -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직업훈련교사 1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 자격기준 나)에 해당하여 기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훈련교사 2는 다)의 ※ (생략)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침에서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서의 귀 시설에서 채용한 직업훈련교사2의 자격기준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해석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어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협의하시어
지자체가 잘 고려하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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