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관련 문의
안지현
1
35
2021.10.15 15: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9쪽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
우리 시설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최근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직업훈련교사(1)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이고, 직업훈련교사(2)는 사회복지사 학점이수 및 실습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예정자이며, 기타 자격(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프로그램관리자) 및 시설운영 직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제과제빵) 이수자입니다. 직업훈련교사(2)는 자격취득이 예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훈련에 유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직업훈련교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고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69쪽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나머지 인원은 마케팅 및 생산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채용 가능
우리 시설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최근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직업훈련교사(1)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이고, 직업훈련교사(2)는 사회복지사 학점이수 및 실습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예정자이며, 기타 자격(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프로그램관리자) 및 시설운영 직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제과제빵) 이수자입니다. 직업훈련교사(2)는 자격취득이 예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훈련에 유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직업훈련교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고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