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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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박사 0 173
저희는 경북 경산시에서 201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장앤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오다 2020에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조금받다가 21년부터 2명의 인건비만 받을며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2년1월1일부터 법인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보조금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금년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노유자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생겨 갑자기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하려하니
변경이 불가능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차한 건물인데 노유자 시설 다른 부분은 변경을 하면되는데 불연재로 건물이 되어야만 인가가 된다고하니 난감한 실정입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므로 건물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수도없고 지금 구조는 판넬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기존해오던 사업장이 지침변경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대체로 신규사업장은 적용을 하지만 기존사업장은 몇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보강또는 변경을 하도록하는것이 정상인데 관련 규정이나 지침해석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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