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선거]기호1번 전창호 후보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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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선거]기호1번 전창호 후보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누리봄일터 1 154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앙회장 선거 유권자, 누리봄일터 원장 정재훈입니다.

우선,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 기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질의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2012년 4대, 2017년 6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4~15년 2년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앙회 감사를 역임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와는 개인적인 SNS에서 글을 주고받을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며, 기호 2번 송대성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동향에다 같은 프로야구팀 응원을 함께하고 각자의 가정을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기호 3번 이상헌 후보와는 경북에서 이상헌 후보가 시설장으로 있을 때 경주와 포항이라는 지역적인 가까움으로 인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라 세 분의 후보 누구라도 중앙회장이 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의 선거운동원도 아님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1. 기호 1번 전창호 후보는 지지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7일 11시 22분경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의 지지 호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2일 오후 12시 53분경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덕담을 나누고 끊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 임원선출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제7항에 의거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24조(선거운동의 방법)
1항 입후보자 및 지지자의 선거운동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항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련된 전화, 전자메일, SNS, 방문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에 의하면
임원선출규정 24조와 관련하여 단체문자메세지는 회원시설에 총 3회 발송한다(지지요청문자 2회, 선거독려 및 지지요청 문자 1회)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선거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해석하여 보면,
전창호 후보가 저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운동의 방법에 위배가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하여서는 총 3회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번에 보낸 문자가 공식적인 지지 호소 문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위 3회의 공식문자메세지 발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협회 사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선출규정에 전화, 전자메일, SNS, 방문만이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하여, 이상한 점은,
첫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같은 시간대(11월 27일 11시 22분)에 발송된 점,
둘째, 지지하지도 않는 불특정 유권자에게 발송된 점,
셋째, 기호 2번 송대성, 기호 3번 이상헌 후보에게도 발송된 점
넷째, 과연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연락처는 어디서 확보하였느냐는 점

위 네 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글을 보시는 원장님들 중 11월 27일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의 지지 호소 문자메세지를 받으셨다면 휴대폰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11시 22분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전국의 원장님들을 상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속한 경북의 원장님들에게 확인한 결과 및 양측 후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같은 시간에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자메세지 발송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일 시간에 발송되기는 어려운 부분임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제가 속한 경북의 원장님들 중 일부 지역의 원장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으며, 특히나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으신 원장님들께서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지지 표명을 하신 바 없는 원장님들이 대다수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다 인정해서 문자메세지를 지지자에게만 보냈다고 후보자 측에서 주장하신다면 상대 후보에게 발송된 문자메세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넷째, 기호 1번 전창호 후보는 이번에 발송된 문자메세지의 연락처를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확보하신 것입니까?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에게도 유권자의 연락처가 공개된 유권자 예비 명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시설의 명단과 회비 납입내역을 제공하여 임원선출규정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회원 명단을 제공하는 바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 수 없는바, 우리 회원시설 시설장들에 대한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후보 측에서는 개별적인 명함의 수집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의 연락처 취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정보취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후보자가 알지 못하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을 통해 입수하였다면, 해당 유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빠진 불법적인 정보취득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창호 후보의 연락처도 없으며, 지난 11월 22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여러 행사를 통해 만나면서 명함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수 있거나, 저의 개인 SNS가 친구 관계를 맺으면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의 지지자도 아니거니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 역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선거운동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일면식도 없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것은 분명 연락처의 수집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호 1번 전창호 후보는 이번 유권자에게 발송된 문자메세지와 관련하여, 유권자 명부의 취득 경위, 문자 받은 유권자들에게 문자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 문자메세지의 일괄 발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상대 후보에 대한 문자메세지 발송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협회 임원선출규정에는 선거운동의 방법에는 분명 전화, 전자메일, SNS, 방문으로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 1번 전창호 후보 측이 지지 호소 문자메세지를 11월 27일 11시 22분경 불특정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명,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에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상위 규정인 임원선출규정에 명백하게 선거운동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자메세지 발송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 축제가 불법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기호 1번 전창호 후보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협회 시설장님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는 엄격하게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위로도 입수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요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권자인 시설장님들께서 후보자 측에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어떠한 동의 절차를 구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위의 기호 1번 전창호 후보의 지지 호소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명명백백히 밝힐 것으로 요구합니다.

누리봄일터 원장 정재훈 드림
1 Comments
환희 2023.11.29 17:04  
정재훈 원장님의 질의에
선관위는  질문의 핵심도 모르는체, 특정후보를 감싸는듯한 구차한 답변을 나름 하였는데,
정원장님 질문의  핵심인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하였는지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기호1번 전창호 후보의 답변은 왜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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