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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택 0 1856
<p style="margin: 0px">안녕하세요?</p>
<p style="margin: 0px">직업재활시설의 근로환경과 종사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면서,</p>
<p style="margin: 0px">자료를 요청하오니 서직협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 0px">현재 서울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시설장을 인원수와 호봉에 의하여 1급~3급으로 정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px">이는 기관의 대표자가 종사자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도 있는 등 조직체계의 지휘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p>
<p style="margin: 0px">사회복지사로서의 지위문제 또한 발생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인권차원의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style="margin: 0px">직업재활시설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많은 애로가 있음에도&nbsp;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직업재활)과</p>
<p style="margin: 0px">매출액으로 이용자의 &nbsp;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성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px">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시설장은 호봉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국장보다도 직급이 높습니다.</p>
<p style="margin: 0px">이에 서울시의 편의적인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고자 하오니</p>
<p style="margin: 0px">서울시를 제외한 각 시.도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표를 </p>
<p style="margin: 0px">서직협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직협 정책분야 임영택 올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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