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산정 기간에 관한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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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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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년을 기산토록 하고 있어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서류 접수를 할 수 없어 1, 2일 정도가 뒷로 밀리거나, 당겨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규제개혁 신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