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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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질문

체리 1 677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직협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도에 배부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p355 인권교육 중 6번째 줄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자격이 민간자격증도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자격의 수료자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정 드림 010-9087-4151
1 Comments
최고관리자 01.06 14:1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란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강가 양성 과정 수료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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