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지원비 사용 여부
양산시직업재활센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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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14:10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P.385)
*복리후생비(기본금 및 제수당 이외의 후생비용을 말함)는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체 운영수익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급 시에는 시설 소속 모든 근로자(종사자, 근로장애인)에게 공히 적용*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근로장애인 중 반장 및 총무 수당과 종사자 중 시설장, 사무국장 등의 직무지원비(사무비,인건비,직무지원비)를 운영수익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와 해당시군구의 승인을 득하게 된다면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