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죄전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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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죄전력 관련

프란 1 1522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종사자 (직원 및 근로장애인)은 모두 1년에 1번은 범죄전력 조회를 시설에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을 저희 시설에서 직접 매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면 되는지요.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 여러 범죄전력조회도 있어서 장애인학대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Comments
최고관리자 01.06 13:36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범죄경력 조회는 채용시 필수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른 범죄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신청서식안내의 1번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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