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법인산하기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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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18: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 41조5, 제41조6 2항에 의거(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내용: 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법인산하기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외 5곳
공개기간: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